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본문),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집합건물법 제11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17조), 집합건물의
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바(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 구분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구분소유자인 소외 1과 그 배우자인 원고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 관리단은 앞서 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이므로,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결의는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차량의 이 사건 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의로 변경할 것이 방해배제 청구의 요건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용부분이 본래의 용도(구 집합건물법 제11조), 관리단의 통상의 정족수에 따른 집회결의로 결정한 관리방법(구 집합건물법 제16조), 관리단의 가중된 정족수에 따른 집회결의로 결정한 공용부분의 변경(구 집합건물법 제15조) 등에 따른 적법한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잡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동 옥상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동이 아닌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도 사용ㆍ수익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옥상 부분에 텃밭을 조성하여 농작물을 재배하
토지의 공유자인 甲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乙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은 다음, 위 토지에 지하 8층, 지상 12층(지하 3∼8층은 주차장,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은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 지상 2∼12층은 오피스텔)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은 甲 등이 공유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은 乙을 분양주체로 하여 분양하였는데, 乙이 지하주차장 전체에서 외부 차량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받는 등 주차장 영업을 하자, 甲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조항에서 ‘오피스텔 입주자는 지하주차장 중 지하 6∼8층을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甲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甲 등이 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丙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甲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
중 각 3층씩을 전속적으로 분리․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차장을 지분 비율로 사용하기로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 또는 집합건물법 제11조,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 및
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구분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1조),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관리단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나, 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의를 원고가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의 일체성을 규정한 동법 제1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관리비용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