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 한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4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3,190.23㎡[= 지하 제비01호 280.18㎡ + 101호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1,990.23㎡로, 전유부분 면적 합계 2,587.29㎡(피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 제외) 중 76.9%에 해당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공유자가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정 대지지분을 갖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적정 대지지분 소유 여부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여부 및 그 범위는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특정 구분소유자가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37조, 제12조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구분소유권 내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丙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丙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정된 지분비율에 따르는데(제1항), 집합건물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항),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1인의 의결권의 비율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1,500,000,000원) 중 위 각 원고들 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별 복도, 화장실 부분을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면적까지 포함) 비율에 따라
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을 따르므로(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12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규약에 달리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