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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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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17다2207442020. 5. 21.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32841, 328582019. 10. 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583862016. 3. 10.
공용면적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재산세 과표에 적용 여부

면적과 ⓑ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은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공용부분의 면적 산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은 고려요소가 아니다.) 2.2.1.1.2

대구지방법원 2013나3031682014. 11. 26.
지료

았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하였거나, 경매절차에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한(집합건물법 제13조 참조) 피고들 또한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대법원 2011다78200,782172013. 12. 12.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715782013. 1. 17.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일체로 결합시킨 다음(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을 인정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11599,2009나11605(병합)2011. 8. 18.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법 제13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처분과 일체로 처분될 수 있을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광주고등법원 2010나6900,2010나6917(병합)2011. 9. 23.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의 일체성을 규정한 동법 제1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관리비용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2010. 11. 5.
주차권존재 확인·손해배상(기)

여금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11조 및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일체성을 규정한 동법 제1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차장 확장 공사비 및 공동으로 사용

대구지법 2000가합90042001. 3. 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13451999. 9. 17.
매매잔대금등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의 성립 시점)

대법원 96누87891998. 5. 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분양계약 이후 건축자와 일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공유면적 감축 약정의 유효 여부(소극)

대법원 96다25333, 253401996. 11. 12.
소유권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46911995. 3. 3.
건물명도등

가.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의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요건

대법원 91다461511992. 4. 10.
건물명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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