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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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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2023. 5. 4.
손해배상(기)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관제☆층의 통로 등 공용부분이 ◇◇◇관의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인 ◇◇◇관의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대법원 2019다2458222020. 10. 15.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14조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수원지방법원 2018나656132019. 6. 1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요지 (1) 이 사건 계쟁부분은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다. (2) 이 사건 계쟁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4조제15조 1항에 따라 1992.경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집회결의에서 전체공용부분에서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3) 따라서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계쟁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11599,2009나11605(병합)2011. 8. 18.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부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결의이므로 효력이 없다. ⑵ 이 사건 온실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이른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부산고등법원 2007누48032008. 6. 20.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301동 부지에 포함하고자 하는 대지상의 조경시설 및 인도 일부분은 301동 입주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의하여 원고의 집회결의만으로 그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점, ③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대지의 관리 또는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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