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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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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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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2025. 6. 12.
매매대금반환

음이 원칙이다. 만일 이 공용부분을 피고들 광고ㆍ홍보 내용과 같이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ㆍ수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준공 이전에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준공 이후라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

대법원 2024다2915222025. 1. 9.
손해배상(기)

결의로 결정하는바(위 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의요건은 더 가중되어 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참조), 구분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위와 같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원심은 피고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5612024. 7. 16.
손해배상(기)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은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 보존행위에 관한 권한을 가져 공용부분을 보수하거나

대법원 2023다2878612024. 9. 27.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1두589982024. 3. 12.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408792024. 3. 12.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인 통로의 위치, 형상,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 등을 갖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2023. 11. 30.
건물등철거

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며,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 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2023. 5. 4.
손해배상(기)

호로 개정되기 전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법원 2021다2924252022. 9. 29.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집회결의로 타인에게

대법원 2021다252540, 2525572021. 11. 11.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378692021. 4. 29.
손해배상(기)

는 통로(변압기가 설치된 기계실)로서 기능을 할 뿐 이를 점포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점포 부분의 구조·용도 변경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권한 없이 소외인 등에게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

대법원 2017다2207442020. 5. 21.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077272020. 6. 25.
부당이득금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나656132019. 6. 1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다. (2) 이 사건 계쟁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4조제15조 1항에 따라 1992.경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집회결의에서 전체공용부분에서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3) 따라서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법원 2016다32841, 328582019. 10. 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2017492019. 10. 31.
주차장관리·운영권확인청구의소

토지의 공유자인 甲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乙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은 다음, 위 토지에 지하 8층, 지상 12층(지하 3∼8층은 주차장,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은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 지상 2∼12층은 오피스텔)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은 甲 등이 공유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은 乙을 분양주체로 하여 분양하였는데, 乙이 지하주차장 전체에서 외부 차량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받는 등 주차장 영업을 하자, 甲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조항에서 ‘오피스텔 입주자는 지하주차장 중 지하 6∼8층을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34962018. 4. 27.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공용부분도 집합건물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구조상의 독립성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472017. 2. 17.
인도 등

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철거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규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별도로 받도록 한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대법원 2015다35702017. 3. 16.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392892016. 11. 24.
분양대금반환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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