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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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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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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9862026. 3. 25.
업무상배임

상 임무가 있는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로써 결정하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

수원지법 2024가합196172025. 8. 20.
간판철거청구의소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

대법원 2024다2915222025. 1. 9.
손해배상(기)

8년과 2022년에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2018년과 2023년에 공용부분 리모델링 공사 및 방수공사를 하였다.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하는바(위 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의요건은 더 가중되어 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2024. 3. 15.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

하는데,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분권에 기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공용부분이

대법원 2024다2023172024. 10. 31.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루어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이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19조,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대법원 2023다2878612024. 9. 27.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3다2408792024. 3. 12.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는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로 원상회복을 구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이를 관리행위로 보아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4032023. 9. 13.
미지급대금등청구

의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집합건물법(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2023. 5. 4.
손해배상(기)

보인다. 따라서 공용부분이 본래의 용도(구 집합건물법 제11조), 관리단의 통상의 정족수에 따른 집회결의로 결정한 관리방법(구 집합건물법 제16조), 관리단의 가중된 정족수에 따른 집회결의로 결정한 공용부분의 변경(구 집합건물법 제15조) 등에 따른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소유자가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대법원 2019다2436352022. 4. 28.
손해배상(기)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924252022. 9. 29.
부당이득금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393012022. 6. 30.
부당이득반환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4032021. 7. 1.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으로 수입을 얻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92322021. 10. 28.
부당이득금

청구를 위하여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사항은 규약으로

대법원 2021다252540, 2525572021. 11. 11.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20나495152021. 11. 26.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다. 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으로 수입을 얻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용부분의 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대법원 2018다386072021. 9. 16.
손해배상(기)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72132020. 1. 9.
황금동A 상가 주차장 사용

반하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20182020. 11. 24.
부당이득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리인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는 구분소유자의 통상의 결의로써 할 수 있으나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공

대법원 2017다2207442020. 5. 21.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