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조 ((抵當權의 追及力))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저당권의 추급력)
①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전부개정, 2009.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지법 2004가단753852005. 9. 23.
소유권확인등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되어 경매된 경우,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마35302000. 11. 2.
낙찰허가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5다551841996. 3. 22.
동산인도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대구고법 71나8251972. 5. 20.
제2자이의등청구사건
5조에 의한 저당이며, 위 물건은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에 불과한바 위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의 즉시취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대법원 66마7141966. 7. 27.
부동산경락허가
공장저당법 제9조가 규정된 저당권의 추급력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