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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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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조 ((抵當權의 追及力))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저당권의 추급력)

①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 인도된 후일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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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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