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조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③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이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전에 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의를 요구하면 저당권자는 그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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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전부개정, 2009.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되어 경매된 경우,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5조에 의한 저당이며, 위 물건은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에 불과한바 위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의 즉시취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공장저당법 제9조가 규정된 저당권의 추급력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