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전부개정, 2009.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