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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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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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