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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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전부개정, 2009.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乙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저 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12. 17. 위 근저당권의 변경계약에 따른 등기를 마친 사실, 위 2008. 12. 17. 근저당권에 기해 작성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04호(이하 ‘204호 목록’이라 한다)에는 기호 5번 ‘Wire Cut E. D. M. Model : J-1065, 1020x620x350mm, W/Std.Acc's, AV&G(원
생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이에 대하여는 2003. 3. 7. 공동담보로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소정의 기 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
최고액 13,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하면서 위 기계, 기구 등을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저당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목록 제530호(이하 ‘이 사건 기계, 기구목록’이라 한다)에 기재하여 위 기계, 기구 등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험계약 및 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1. 8.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장저당법 제7조 제96호에 따라 피고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충북 청원군 북이면 (주소 생략) 전 1,266㎡) 및 그 지상의 인쇄공장 건물(이하 ‘인쇄공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윤전기 및 인쇄공장 건물 내
여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ㅇㅇ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ㅇㅇㅇㅇ저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기계기구목록을 갖추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은행(이하 ‘ㅇㅇㅇㅇ저축’이라고만 한다.)는 2003. 12. 29. ㅇ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물건들은 피고인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각 손괴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추가하기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를 이 사건 기계, 기구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나아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순분자의 침입·파괴·방화 등 일체의 불순행위와 재해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대한공업 내에 "본 공장의 시설물 및 기계기구 일체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거 당행에 설정된 담보물인바, 부당유출 및 인멸, 훼손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엄중 경고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과 기계기구 목록표를 부착하였으며, 그 때부터 부성산업은 2명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제공받아 위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1994. 5. 20. 위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의 부기등기와 함께 위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재한 사실, 또한 피고는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95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