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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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전부개정, 2009.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
한다. 3. 판단 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는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하 ‘공장공용물’이라고 약칭한다.)에 미치고, 이럴 경우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가 압류 부당해제에 대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 발생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 이 사건 어구에 당연히 미치게 된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장저당법 제10조 제2항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주물이 아닌 종물 그 자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에 관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이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만 행하여진 압류의효력 범위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특약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면책의 범위에 관한 평가의 기준시점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이 공장저당법상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한 뒤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다시한 압류처분의 효력
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의 분할경매가부(소극)
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의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것이다. 원고는 위 물건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1968.9.16.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공장저당법 제10조에 의하여 위 물건만 분리하여 처분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즉시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의 등기서류 검증결과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등은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할 경우 등기부상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