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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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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관할)

①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최후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ㆍ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9592022. 7. 12.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959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황○○ 대리인 변호사 최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 2017므125522021. 2. 4.
이혼및위자료등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르36612013. 2. 8.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관할로 정하면서, 위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 지방법원 등에

서울고법 2012르37462013. 2. 8.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등

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가사소송법 제13조에 따르면, 가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관할하는데, 위 규정이 국내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를 유추 적용한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소지는 스페인이므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1카기662001. 3. 27.
소송이송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2므31972. 6. 27.
이혼·양육자지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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