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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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종료된다.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청구 부분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를 가사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병합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 5. 3.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청구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 당부가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가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사소송사건을 민사소송사건과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 사항이 아니며,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가사소송법 제14조 1항), 가사비송사건에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민사소송사건인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청구를 가사비송사건 절차에서 한꺼번에 곁들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