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7. 12. 선고 2022헌마959 결정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박○○ 2. 황○○
- 대리인
- 변호사 최해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 박○○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고, 청구인 황○○이 청구인 박○○의 위 재판상 이혼의 소를 대리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청구인 박○○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 박○○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청구인 황○○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장차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