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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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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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56호, 2014. 5. 9. 일부개정, 2014. 8.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792호, 2011. 6. 9. 일부개정, 2011.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622020. 7. 28.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52), 2020. 6. 26. 각하되자,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20헌바3332020. 7. 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 원 2020초기64), 2020. 6. 17. 각하되자,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