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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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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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00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3. 1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2호, 2011. 6. 9. 일부개정, 2011.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2025. 8. 13.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4292024. 10. 10.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