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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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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삭제 <2015.3.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2025. 8. 13.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4292024. 10. 10.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헌법재판소 2015헌바3672018. 1. 25.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불법거래 가중처벌 조항은 군사기밀탐지수집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정도와 수법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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