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7. 선고 2020헌바333 결정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 공용물건손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19. 8. 20. 벌금 500,000원 및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2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6.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 원 2020초기64), 2020. 6. 17. 각하되자,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위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