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7688등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52), 2020. 6. 26. 각하되자, 2020. 7.
소하였으나 2020. 6.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 원 2020초기64), 2020. 6. 17. 각하되자, 2020. 6. 23. 이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ㆍ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ㆍ설명ㆍ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지정권자로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
구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제3조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의 관리ㆍ취급ㆍ표시 및 고지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군사상의 기밀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해제 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상의 기밀은(별도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