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2. 12. 13.
글씨 크기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622020. 7. 28.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7688등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52), 2020. 6. 26. 각하되자, 2020. 7.

헌법재판소 2020헌바3332020. 7. 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소하였으나 2020. 6.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54).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 원 2020초기64), 2020. 6. 17. 각하되자, 2020. 6. 23. 이

헌법재판소 2018헌바2982019. 11. 28.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ㆍ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한 절차’는 군사기밀 보호조치, 제공ㆍ설명ㆍ공개 등 군사기밀 취득절차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272005. 9.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지정권자로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

대법원 94도3481994. 4. 26.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

구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제3조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의 관리ㆍ취급ㆍ표시 및 고지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군사상의 기밀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해제 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상의 기밀은(별도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