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28. 선고 2020헌바362 결정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제1심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7688등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52), 2020. 6. 26. 각하되자,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