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9.1.30>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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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
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
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2020. 6. 9.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다만, 강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법률 제17430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교원노조법이 제정ㆍ공포될 당시부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관련조항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한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같은 대학의 강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1. 사립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면서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자 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하여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후생복지 및 기타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
체인 연구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을 누구로 지정하는지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 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를 말한다. 6.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총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제15조(선거권)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이하 "교원선거인"이라 한다)은
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