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구황실재산법
법률 폐지 시행 196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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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

제1조 (목적) 본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유의 대상) ①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②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 관리하든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③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제3조 (재산의 구분) ①구황실재산은 영구보존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영구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각령으로 지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61.10.17>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 릉, 원, 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4. 전각호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보존의 필요가 있는것 ③기타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일체재산을 말한다. ④기타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갑종재산과 을종재산으로 구분한다. 갑종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이나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을종재산이라 함은 갑종재산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1961.10.17>
제3조의2 (재산의 운용 및 처분등 제한) ①영구보존재산과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갑종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단, 공공단체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와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한다.
제4조 (생계비의 지급등) ①구황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중에서 이를 구황족에게 양여하거나 또는 구황실재산특별회계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황족이라 함은 본법 시행당시 생존한 구황실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62.4.10> 1. 악선제 윤씨(純宗의 夫人) 2. 삼축당 금씨(高宗의 夫人) 3. 광화당 리씨(高宗의 夫人) 4. 사동궁 금씨(李堈의 夫人) 5. 리은과 그 배우자 6. 리덕혜(高宗의 女) ③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중에서 이를 그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할 재산의 종류와 그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전4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영구보존재산관리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재산의 관리사무는 문교부장관소속하의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한다.
제6조 (기타재산관리청)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은 그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무부, 농림부 기타 관계부처가 이를 관리하되 그 재산구분과 관리청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조의 문화재관리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전항의 재산구분과 그 관리청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를 둔다. ③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타재산의 처분) ①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는 제3조제4항의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으로서 국가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제4조의 구황족 및 교육기관이나 제3조의2제2항의 공공단체에 양여하거나 일반에게 공매할 것을 재무부장관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관리청에 건의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4조제5항의 절차에 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황족에게 재산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황족에 대한 매월의 생계비지급은 이를 중지한다.
제8조 (구황족의 생계부조책임) 전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구황족에 대한 생계부조의 책임은 구황실재산중 농경지와 임야를 관리하는 기타재산관리청이 이를 부담한다.
제9조 삭제 <1961.10.17>
제10조 삭제 <1961.10.17>
제11조 (특별회계) 구황실재산의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2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1.10.17>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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