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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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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 제3조의2 (재산의 운용 및 처분등 제한)

제3조의2 (재산의 운용 및 처분등 제한)

①영구보존재산과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갑종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단, 공공단체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와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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