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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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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 제4조 (생계비의 지급등)

제4조 (생계비의 지급등)

①구황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중에서 이를 구황족에게 양여하거나 또는 구황실재산특별회계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황족이라 함은 본법 시행당시 생존한 구황실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62.4.10>

1. 악선제 윤씨(純宗의 夫人)

2. 삼축당 금씨(高宗의 夫人)

3. 광화당 리씨(高宗의 夫人)

4. 사동궁 금씨(李堈의 夫人)

5. 리은과 그 배우자

6. 리덕혜(高宗의 女)

③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중에서 이를 그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할 재산의 종류와 그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전4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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