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황실재산법 제4조 (생계비의 지급등)
제4조 (생계비의 지급등)
①구황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중에서 이를 구황족에게 양여하거나 또는 구황실재산특별회계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황족이라 함은 본법 시행당시 생존한 구황실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62.4.10>
1. 악선제 윤씨(純宗의 夫人)
2. 삼축당 금씨(高宗의 夫人)
3. 광화당 리씨(高宗의 夫人)
4. 사동궁 금씨(李堈의 夫人)
5. 리은과 그 배우자
6. 리덕혜(高宗의 女)
③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을종재산중에서 이를 그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할 재산의 종류와 그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전4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용산구청장이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甲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거쳐 제정된 구왕궁재산처분법 제4조는 ‘구왕궁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에 필요한 재산은 양여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 제정된 구황실재산법 제4조 제3항 역시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기타 재산의 을종재산 중에서 이를 그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부칙(196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