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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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 제6조 (기타재산관리청)
제6조 (기타재산관리청)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은 그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무부, 농림부 기타 관계부처가 이를 관리하되 그 재산구분과 관리청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조의 문화재관리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전항의 재산구분과 그 관리청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를 둔다.
③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