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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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 제2조 (국유의 대상)
제2조 (국유의 대상)
①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②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 관리하든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③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두141812018. 6. 2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용산구청장이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甲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162014. 1. 2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구 황실재산법(1954. 9. 23. 법률 제3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황실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유로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황실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