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62. 4. 10.
글씨 크기

구황실재산법 제2조 (국유의 대상)

제2조 (국유의 대상)

①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②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 관리하든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③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