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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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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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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울산지방법원 2020노3852020. 6. 25.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79, 1749(병합)2019. 8. 2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상의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

울산지방법원 2016노18842017. 3. 23.
한국마사회법위반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권 등의 구매대행 또는 알선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의 점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162016. 3. 17.
한국마사회법위반

출금하는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생략)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7242016. 7. 14.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방조의 점),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22015. 6. 5.
한국마사회법위반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302015. 7. 10.
한국마사회법위반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12015. 7. 23.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경주 이용 유사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7402015. 12. 10.
[형사] 피고인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를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25-1(분리)2014. 2. 19.
한국마사회법위반

보고) 1. 내사보고 - 경마 중계방송 미디어서버 확인 내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

대법원 2013도132312014. 6. 12.
한국마사회법위반

도박행위의 요건 중 ‘우연성’의 의미

울산지방법원 2012노6872013. 2. 20.
가. 한국마사회법위반(인정된 죄명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나. 경륜경정법위반(인정된 죄명 경륜경정법위반방조) 다. 도박개장(인정된 죄명 도박개장방조)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유사경마행위방조의 점),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유사경륜·경정행위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3332012. 5. 23.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 1. 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5772010. 3. 25.
2010고단577 한국마사회법위반

피의자신문조서 1. 황○○, 윤○○, 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

헌법재판소 2007헌가112009. 7. 30.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가. 이 사건 규정은 마사회의 독점경마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경마에 제공된 재물을 전부 박탈함으로써 유사경마를 원천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몰수·추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몰수대상 ‘재물’은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취득한 승마투표권발매금액

서울중앙지법 2005고합11572006. 4.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한국마사회법위반·경륜·경정법위반

회에서 운영하는 경주에 관한 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동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항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