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4025-1(분리)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허용준(기소), 김도형(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4. 2. 19.
피고인 A을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제13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A은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D, E, F, G, H, I는 피고인 B,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D으로 하여금 경마 배당률 등 경마정보를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는 광명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2. 9.경부터 2013. 11. 24.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과천 경마장 전광판을 촬영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경마배당률을 위 C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가 과천 경마장에서 전송해주는 실시간 경마중계음성을 위 C사이트를 통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직접 전송하였고,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C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였고, E, F, G, H, I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해주는 경마 배당률을 위 C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 G, H, I는 공모하여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중계음성 등을 C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305개의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였고, 그 대가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년간 합계 540,300,000원의 이용료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컴퓨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트 운영 정보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 -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 -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트 운영 정보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인터넷에 게시되는 경마정보와의 동일성 검토보고)
1. 내사보고 - 경마 중계방송 미디어서버 확인 내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의하면,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배당표를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에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위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이 발신자 제한표시 또는 긴 번호의 송신자로부터 다수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각종 지시를 한 사정은 인정되는 이상, 그 통화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증거들 및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리, 운영 등 실무를 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인정된다는 점, 이로써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