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단962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임○○(71년, 남), 무직
- 검사
- 김태운(기소), 박경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진원
- 판결선고
- 2015. 6. 5.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18,65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2. 25.경부터 2015. 4.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NEW600'(http://new600.com)을 개설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거나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액의 20퍼센트를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다음 목포 시내 일원을 배회하면서 2015. 3. 3.경 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70070×××)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원에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등, 2012. 2. 25.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총 417회에 걸쳐 4억 2,231만 952원을 사설마권 판매대금으로 입금받고 총 284회에 걸쳐 4억 1,069만 2,300원을 적중자에게 배당금으로 교부하였다.
2. 2014. 11. 18.부터 2015. 4. 17.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F119'(http://p.f119.net), 'OK-RACE'(http://top2580.net)에 지역총판으로 가입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액의 20퍼센트를 환불해 주면서, 'F119' 운영자로부터는 사설마권 구매금액의 3퍼센트, 'OK-RACE' 운영자로부터는 그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다음 2015. 2. 27.경 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6821××××)로 이○○에게 3,000,000원에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등, 2014. 11. 18.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2억 2,575만 1,600원을 사설마권 판매대금으로 입금받고 총 364회에 걸쳐 6억 880만 5,093원을 배당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로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추징액은 피고인 사용 계좌의 입금액과 환전액의 차액으로서, 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650만 원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 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 규모 및 수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