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1.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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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92호, 2023. 6. 20. 일부개정, 2024.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101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3146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9720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47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6572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4251호, 1990. 8. 1. 전부개정, 1990. 8. 1. 시행
- 법률 제1012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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