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8.12.31, 2020.2.4, 2020.12.22, 2025.10.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1, 2013.3.23, 2016.1.27, 2020.2.4, 2025.10.1>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12.11, 2020.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2020.2.4>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삭제 <2020.2.4>
⑦ 삭제 <2020.2.4>
⑧ 삭제 <2020.2.4>
⑨ 삭제 <2020.2.4>
⑩ 삭제 <2020.2.4>
⑪ 삭제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2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613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4. 1. 시행
-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35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2. 12. 31. 시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10232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10. 6. 시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하였다. ⑵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 6. 23.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4호증)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유지를
연장되며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 제7조 (본 계약의 체결) ① 당사자들은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본건 자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본 계약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체결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피고 대전광역시는 2009. 11. 3. ○○아쿠아월드에 외자 100억 원이 투입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는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충무시설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소외 회사에 ○○아쿠아월드 사업부지로 매각하기로 하고, 2
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구 지방재정법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 제7조 (본계약의 체결) ① 당사자들은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본건 자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본계약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체결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다. 나. 매매금
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인근 1,136,584㎡에 골프장을 짓되, 국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전◐◐은 2005. 4. 25. 재정경제부에 골프장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관련 법령
되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본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인근 1,136,584㎡에 골프장을 짓되, 국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전○○은 2005. 4. 25. 재정경제부에 골프장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관련 법령
차이나타운 건설을 위하여 용역업체들과 설계, 토목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하면 기업이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여기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동법 제21조 제1항,
국·공유림에 관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중인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되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부료 등의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사용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위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