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10335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원○○ 2. 배○○ 3. 강○○ 4. 김○○ 5. 천○○ 6. 최○○ 7. 이○○ 8. 박○○ 9. 권○○ 10. 김○△ 11. 김○▽ 12. 김○◎ 13. 김○▣ 14. 송□□ 15. 김□□ 16. 성□□ 17. 최□□ 18. 박□□ 19. 이□□ 20. 박◇◇ 21. 장◇◇ 22. 김◇◇ 23. 남◇◇ 24. 윤◇◇ 25. 오◇◇ 26. 이◇◇ 27. 김□◇ 28. 성◇◇ 29. 김□▽ 30. 김□△ 31. 김□○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 피고
- 1.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염홍철) 2. 대전광역시 중구 (대표자 구청장 박용갑)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형배 변론 종결 2013. 5. 29.
- 판결 선고
- 2014. 1. 2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원고별 ‘분양대금’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아쿠아월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전 중구 대사동 지상에 대형 수족관, 각종 테마관, 근린상가동 등을 갖춘 ○○아쿠아월드를 신축하여 운영하였던 회사이다(이하 위 ○○아쿠아월드 신축 및 상가 분양, 운영에 관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 권○△, 원고 김○▽,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김▣▣(이하 ‘원고 원○○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로부터 ○○아쿠아월드의 주차장동 4층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원고 권○△는 망 김▣▣의 남편, 원고 김○▽, 원고 김○◎은 망 김▣▣의 자녀들로서 망 김▣▣이 2011. 10. 4. 사망함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원○○ 등은 별지 원고들 목록 각 원고별 ‘분양계약일’ 란 기재 날짜에 소외 회사와 각 원고별 ‘분양목적물’ 란 기재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날짜 전날(단, 원고 김□○는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날짜)에 각 원고별 ‘분양대금’ 란 기재 금액을 완납하였다.
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소외 회사는 2010. 12. 31. ○○아쿠아월드를 개장하였으나, 관람객 수의 감소 및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2. 2.경 이를 폐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 11.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쿠아월드에 분홍돌고래 전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아쿠아월드의 수족관 수조량이 전국 최대규모가 아님에도 마치 4,000톤의 수조량을 지닌 전국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3. 28. 이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3,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허위 분양광고 및 홍보에 기망 당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기망행위에 다음과 같이 방조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사업주체에 관한 부당한 신뢰 형성
피고 대전광역시는 이 사건 사업이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아쿠아월드를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수조량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들은 ○○아쿠아월드가 국내 최대 규모 또는 4,000톤 규모의 수족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홍보하였다.
3)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들은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쿠아월드가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로서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대전 오월드와의 사이에 이동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였다.
4) 분홍돌고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들은 분홍돌고래의 전시가 미확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8. 분홍돌고래가 확정적으로 오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5) 연간 관람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 대전광역시는 연간 관람객이 8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면서 그 숫자를 과장하여 홍보하였다.
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피고 대전광역시는 미국 ○○○○사와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족관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인 위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7)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의무 부당 면제
피고 대전광역시는 ○○아쿠아월드에 관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면제하여 줌에 따라 소외 회사가 ○○아쿠아월드에 관하여 부당하게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쿠아월드가 개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8) 광고에 반하는 내용으로의 설계변경 인·허가
소외 회사는 주차장동에 상가가 32개 호실만 입점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이후 소외 회사가 주차장동에 상가 44개 호실이 입점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또한 광고 당시 광장이었던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는데,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가 그와 같은 부당한 설계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사업주체에 관한 부당한 신뢰 형성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2,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사업이 피고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테마파크의 핵심이고, 대전광역시장이 공약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7, 8, 11, 17,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전광역시와 소외 회사, 미국 ○○○○사는 2009. 4. 7. 소외 회사가 ○○아쿠아월드 수족관 및 야외체험장 등을 건설하고, 피고 대전광역시가 ○○아쿠아월드 시설의 부지 알선 및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며, ○○○○사가 수족관 등 기술 및 자본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 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사업계획은 2009. 7. 29.경 당시 대전광역시장이던 박성효의 최종 승인을 얻어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진행된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는 정책자료(갑 제5호증), 보도자료(갑 제6호증의 1, 7, 11, 17) 등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소외 회사임을 명시하였고, 소외 회사의 분양광고에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소외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아쿠아월드의 기공식 당시 사용되었던 현수막에도 피고들 외에 소외 회사가 주체로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전광역시가 비록 ○○아쿠아월드 사업의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의 사업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 대전광역시 및 소외 회사가 배포한 자료를 통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 대전광역시의 보도자료 중에 ○○아쿠아월드의 사업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거나, 피고 대전광역시가 여러 단위의 사업을 묶어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 사건 사업이 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조량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4, 6, 갑 제6호증의 3, 4, 7, 8, 11,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전광역시는 ① 2009. 4. 13. 「5월 출범 대전판 에버랜드에 국내 최대 수족관 조성 - 박성효 시장, 플라워랜드 + 동물원 통합테마파크 ‘O월드’에 3,000톤급 유치 쾌거- 」라는 제목으로 보문산 일원에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3,000톤급 수족관을 빠르면 올해 안에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② 2009. 7. 22. ‘보문산에 건립되는 아쿠아월드는 국내 최대인 4,000톤 규모의 아쿠아리움으로, 총 700종 4만여 마리의 물고기를 전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피고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e-대전뉴스레터 2009. 7. 24.자 및 ‘이츠 대전’ 2009년 9월호, 피고 대전광역시의 2009. 11. 3.자, 2010. 1. 10.자 각 보도자료에도 수조량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이 기재됨)를 각 배포한 사실,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아쿠아월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COEX 2,300톤/연간 200만 명 방문, 63씨월드 500톤/연간 200만 명 방문, 부산아쿠아리움 3,800톤/연간 100만 명 방문)으로서 4,000톤의 수조를 확보하고 총 523종 3만 5천여 마리의 물고기를 전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쿠아월드의 본관 메인 수족관의 수조량은 2,676톤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본관에 설치된 수족관의 수조량은 약 2,700톤이고, 그 밖에 야외생태체험장은 노천시설로서 수족관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아쿠아월드의 총 수조량은 약 2,700톤에 불과하여 부산아쿠아리움의 수조량 3,500톤에 훨씬 못 미치므로 소외 회사에서 대전아쿠아리움을 국내 최대 4,000톤 규모의 수조량이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7호증의 3, 4, 9, 10, 15, 19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쿠아월드의 저수시설로는 2,676톤 규모의 본관 메인 수족관 외에도 야외생태체험장 내의 생태체험관 수조 900톤, 공연장 수조 471톤 및 53톤, 여과기 131톤 등 총 1,555톤 규모의 저수시설이 계획되었던 점, 그런데 야외생태체험장 내 수조에는 여과장치 등 각종 생명유지장치가 장착되었고, 그 윗면에 아크릴 덮개가 설치되어 2층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순한 노천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족관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부산아쿠아리움이나 코엑스 수족관의 수조량도 모두 설치된 수족관의 수조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 대전광역시 및 소외 회사가 ○○아쿠아월드의 수조량을 본관 메인수족관에 한정하여 홍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수조량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그 기망에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2, 7, 8,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0, 갑 제17호증의 22, 25,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4, 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사업이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쿠아월드와 오월드 사이의 관람객 이동시설 설치, 셔틀버스 운영으로 중부권 최대 동물원 오월드와 플라워랜드 관람객까지 흡수하여 더 많은 관람객의 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특히 소외 회사는 피고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정책자료를 그대로 전재하여 별도의 광고 전단지(갑 제4호증의 7)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정책자료의 주요 내용은 ‘보문산 일원에 중부권 최대의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개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설 등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패턴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보문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화하여 미래 대전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위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우선 추진사업과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추진사업으로는 ○○아쿠아월드 건설, 도심 속 생태공원 조성(대사지구), 보문산 걷고 싶은 길 조성, 시티투어 보문산 전용코스 운영, 오월드 내 야생화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 대전광역시장 박성효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은권은 2009. 11. 3.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위 기자회견과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위 우선 추진사업으로서 2010. 5.까지 ○○아쿠아월드를 조성하고 ○○아쿠아월드와 오월드 사이를 연결하는 환상형 생태순환로(보문산 걷고 싶은 길) 및 시티투어 보문산 전용코스를 만들며, 2012년까지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2013년까지 야생화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는 실제 위 프로젝트에 따라 보문산 걷고 싶은 길, 오월드 내 야생화단지 조성을 포함한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조성, ○○아쿠아월드와 오월드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노선 개설 등의 계획의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계획을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전광역시는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를 수립한 후 ○○아쿠아월드를 비롯한 우선 추진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의 시행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대전광역시가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립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피고 대전광역시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의 집행 여부 및 시기, 사업 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의 일부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전광역시가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쿠아월드가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허위 홍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분홍돌고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3, 5, 6, 10, 17, 갑 제17호증의 3, 4, 10 내지 14, 22, 을 제21,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0. 1.경 피고 대전광역시에 분홍돌고래 수입을 위한 행정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대전광역시가 베네수엘라 공화국에 분홍돌고래 수입을 문의하자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2010. 4. 13.경 교류협정 방식에 의한 분홍돌고래의 반출이 가능하다고 답신하였으며, 발렌시아 시정부는 2010. 5. 11.경 분홍돌고래 암수 한 쌍의 제공의사를 확인해 준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와 소외 회사는 2010. 5. 28. 베네수엘라 관계기관들과 교류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교류협정 방식으로 분홍돌고래를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는 2010. 6. 1. 「세계 5대 희귀종 아마존강 분홍돌고래가 대전에 온다 - 대전시 베네수엘라 정부측과 전격 합의, 8월에 ○○아쿠아월드에 둥지 - 」라는 제목으로,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시정부에서 분홍돌고래 암수 1쌍을 8월 초까지 ○○아쿠아월드에 보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소외 회사 또한 신문삽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 분홍돌고래가 대전아쿠아리움에 올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였고, 그 중 그림을 이○○ 광고(갑 제4호증의 3)에는 분홍돌고래를 그림의 정중앙에 배치하거나, 분홍돌고래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갑 제4호증의 5, 6, 10) 전단지를 제작하기도 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와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2010. 10. 11. 분홍돌고래 수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베네수엘라 공화국 환경부는 2010. 10. 13. 분홍돌고래의 반출을 허가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2010. 11. 23. 분홍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한 사실, 그런데 그 무렵 베네수엘라 공화국에서 분홍돌고래 수출에 관한 반대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반대여론 무마를 위하여 분홍돌고래의 수입이 지연되고 있던 중, 2011. 1. 13. 분홍돌고래 수컷 1마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2011. 2. 5. 위 협약에 따라 대전아쿠아리움에 수입이 예정되어 있던 암컷 1마리도 사망함에 따라 베네수엘라에는 분홍돌고래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 등 총 4마리가 남게 된 사실, 이에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분홍돌고래의 종족 보존을 위하여 2011. 3. 4. 위 협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 대전광역시가 2011. 3. 7. 위 해지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그 무렵 분홍돌고래의 수입이 전면 백지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전광역시는 분홍돌고래의 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홍돌고래가 2010. 8.부터 대전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장·허위가 수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분홍돌고래의 전시에 관한 사항은 소외 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장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대전광역시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공화국과 분홍돌고래 수입에 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비록 2010. 8.까지는 불가능하였더라도 ○○아쿠아월드가 정식으로 개장할 무렵에는 분홍돌고래의 전시가 가능할 것임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었고 베네수엘라 국내의 반대여론이나 분홍돌고래의 갑작스러운 폐사를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홍돌고래가 전시되는지 여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였을지 모르나 반드시 위 분홍돌고래가 2010. 8.부터 전시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였을지는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분홍돌고래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것에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기망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대전광역시의 기망에 대한 방조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연간 관람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2, 4, 갑 제6호증의 7, 8, 9, 갑 제17호증의 22, 25, 갑 제19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발전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전광역시는 2009. 7. 22. 및 2009. 11. 3. 대전발전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하여 ○○아쿠아월드에 연간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가 예상되고, 10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연 2,38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피고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e-대전뉴스레터 2009. 7. 24.자 및 ‘이츠 대전’ 2009년 9월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됨)를 배포한 사실,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아쿠아월드 일대가 ‘연간 10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오는 핵심 상권’이고, ‘보문산 관광벨트의 피고 대전광역시 추산 연간 관람 인원이 100만 명 + α, 직·간접 경제파급 효과 연간 2,382억 원 예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예상 관람객 및 경제파급 효과의 수치는 2009. 6. 대전발전연구원이 피고 대전광역시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아쿠아월드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른 것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도에 실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관광인프라시설 개발방안 수립 및 조사연구」의 산식을 활용하고, 대전광역시와 시세(市勢) 및 인구 등 환경이 비슷한 광주 소재 아쿠아리움의 방문 관람객수, 대전지역의 장점, 아쿠아리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예상 관람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의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에 불과한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 대전광역시가 위와 같은 파급효과에 관한 분석을 의뢰한 것에는 ○○아쿠아월드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정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어 그 수치도 낙관적인 전망 하에 작성되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수치를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분양광고에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와 같은 피고 대전광역시의 목적 및 소외 회사가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로서의 효용은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치에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 대전광역시의 방조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주장에 관하여
피고 대전광역시와 소외 회사, 미국 ○○○○사가 2009. 4. 7. 대전아쿠아리움 건립에 관한 MOU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 11, 갑 제8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전광역시는 2009. 4. 8.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장 박성효가 미국 시애틀을 방문하여 ○○○○사와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밝힌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는 2009. 8. 17. 소외 회사로부터 ○○아쿠아월드에 외국인투자 10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을 제출받았고, 이에 피고 대전광역시는 2009. 11. 3. ○○아쿠아월드에 외자 100억 원이 투입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는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충무시설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소외 회사에 ○○아쿠아월드 사업부지로 매각하기로 하고, 2010. 11. 26. 소외 회사와 위와 같은 취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4.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회사가 신문삽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소외 회사가 세계 아쿠아리움 시장점유율 1위인 ○○○○사의 한국 내 파트너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 2010. 11. 30. 소외 회사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초 계획된 100억 원의 0.5%인 5,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결과적으로 당초의 계획과 달리 현저히 적은 액수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대전광역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바, 그와 같은 외국인투자계획이 애초부터 허위였다거나 허위라는 사정을 피고 대전광역시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설령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대전광역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쿠아월드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 ○○아쿠아월드 부지를 그대로 매각하고 분양광고 내용을 방치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사기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인·허가를 해 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소외 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를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를 이유로 하여 ○○아쿠아월드 부지의 매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들이 위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 시점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들에게 그러한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의무 부당 면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전광역시는 2010. 9. 17.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소외 회사의 ○○아쿠아월드 건축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아쿠아월드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 위 건축물은 단일용도 건축물로서 부지면적(19,746㎡)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규모(20,000㎡) 미만이므로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는 2011. 1. 11. ○○아쿠아월드 건축물 중 충무시설의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의 검토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4.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위 사업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경우 행정의 계속성·신뢰성이 훼손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게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는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에 따라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2010. 10. 14. 건축허가 및 2011. 1. 18. 용도변경 허가를 한 사실, 감사원은 위 건축물이 복합용도 건축물이므로 복합용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전광역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잘못된 내용의 회신을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당하게 면제받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전광역시가 ○○아쿠아월드 건축물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의 취지로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에 회신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위법 내지 부당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8) 광고에 반하는 내용으로의 설계변경 인·허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설계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광고한 내용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9) 소결
결국,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방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목록

| 순번 | 원 고 | 분양계약일 | 분양목적물 | 분양대금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1 | 원○○ | 2010. 6. 29. | ***호 | 188,319,700 | 2010. 12. 24. |
| 2 | 배○○ | 2010. 6. 29. | ***호 | 188,319,700 | 2010. 12. 24. |
| 3 | 강○○ | 2010. 6. 23. | ***호 | 355,117,100 | 2010. 11. 20. |
| 4 | 김○○ | 2010. 6. 14. | ***호 | 301,311,500 | 2010. 11. 13. |
| 5 | 천○○ | 2010. 9. 16. | ***호 | 385,678,700 | 2010. 11. 10. |
| 6 | 최○○ | 2010. 9. 16. (***호는 2010. 9. 2.) | ***호 | 421,405,600 | 2010. 11. 10. |
| ***호 | 71,000,000 | ||||
| 7 | 이○○ | 2010. 5. 27. | ***호 | 451,967,200 | 2010. 11. 12. |
| 8 | 박○○ | 2010. 6. 3. | ***호 | 828,606,600 | 2011. 03. 19. |
| 9 | 권○○ | 2010. 8. 30. | ***호 | 430,445,000 | 2010. 11. 19. |
| 10 | 권○△ | 2010. 8. 20. | ***호 | 184,476,428 | 2010. 11. 10. |
| 11 | 김○▽ | 122,984,285 | 2010. 11. 10. | ||
| 12 | 김○◎ | 122,984,285 | 2010. 11. 10. | ||
| 13 | 김○▣ | 2011. 1. 31. | ***호 | 389,980,000 | 2011. 02. 02. |
| 14 | 송□□ | 2010. 8. 10. | ***호 | 266,875,900 | 2010. 11. 25. |
| 15 | 김□□ | 2010. 6. 23. | ***호 | 333,594,900 | 2010. 12. 30. |
| 16 | 성□□ | 2010. 5. 10. | ***호 | 430,445,000 | 2010. 11. 16. |
| 17 | 최□□ | 2010. 5. 10. | ***호 | 430,445,000 | 2010. 11. 16. |
| 18 | 박□□ | 2010. 5. 31. | ***호 | 351,243,120 | 2010. 11. 10. |
| 19 | 이□□ | 2010. 5. 31. | ***호 | 87,810,780 | 2010. 11. 10. |
| 20 | 박◇◇ | 2010. 12. 29. | ***호 | 374,487,100 | 2011. 02. 15. |
| 21 | 장◇◇ | 2010. 6. 2. | ***호 | 213,742,800 | 2010. 11. 11. |
| 22 | 김◇◇ | 2010. 5. 10. | ***호 | 195,066,900 | 2010. 11. 20. |
| 23 | 남◇◇ | 2011. 1. 4. | ***호 | 192,600,000 | 2011. 03. 08. |
| 24 | 윤◇◇ | 2011. 1. 4. | ***호 | 192,600,000 | 2011. 03. 08. |
| 25 | 오◇◇ | 2010. 6. 9. (***호는 2010. 7. 6.) | ***호 | 315,403,100 | 2010. 11. 11. |
| 26 | 이◇◇ | 2010. 11. 30. | ***호 | 365,878,200 | 2010. 12. 04. |
| 27 | 김□◇ | 2011. 1. 8. | ***호 | 179,000,000 | 2011. 01. 27. |
| 28 | 성◇◇ | 2010. 5. 10. | ***호 | 409,912,750 | 2010. 11. 27. |

| (***호는 2010. 5. 11.) | |||||
|---|---|---|---|---|---|
| 29 | 김□▽ | ***호 | 409,912,750 | 2010. 11. 27. | |
| 30 | 김□△ | 2010. 12. 3. | ***호 | 384,433,430 | 2010. 12. 25. |
| 31 | 김□○ | 2010. 12. 9. | ***호 | 175,000,000 | 2010. 12. 1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