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당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제17조의 지정 또는 제18조의 승인은 각각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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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043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2799호, 1975. 12. 31. 전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980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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