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4342024. 7.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장이 통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통계로서(통계법 제17조 제1항) 그 의미가 명확하고, 심판대상조항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62692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

를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에 의할 때, 지정통계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하고(제3조 제2호),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전국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3732019. 6. 27.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6802019. 9.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462019. 6.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3922019. 6. 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헌법재판소 2015헌마10942017. 7. 27.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행위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항목은사회경제 변화상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540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 '2691 석제품제조업',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이 고시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1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 2. 1. 시행된 것)의 23911 건설용석제품제조업'이나 '23929 기

서울고등법원 2013누211842014. 10.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고도의 전문

헌법재판소 2013헌바183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1.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2.조세감면 또는 중과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3.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604992013. 5. 24.
부당이득금반환

입법자가 각 업종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업종을 일일이 분류하여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또한 기존에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에 기하여 유엔 통계청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시하여 왔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업종의 세부적인 분류에 요구되는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식견의 필요성, 소요되는

대법원 2013두18122013. 7.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업종의 분류부호는 숫자만으로 표시한다)은 200명 미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51)은 100명 미만 등으로 각 정하면서,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09112012. 12.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로 각 규정하면서,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위 고시를 18차 개정 분류'라 한다.)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통계청장은 2007. 12. 28. 제2007-53호로 9차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9312012. 5.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로 각 규정하면서,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l.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위 고시를 ‘8차 개정 분류’라 한다.)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통계청장은 2007. 12. 28. 제2007-53호로 9차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9482012. 5.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상품중개업(51)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8차 개정 분류’라고만 한다)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07년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9242012. 5.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1) 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000원 이하’로 각 규정하면서,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위 고시를 ’8차 개정 분류’라 한다.)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통계청장은 2007. 12. 28. 제2007-53호로 9차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872012. 8. 3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제8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262012. 1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8차 개정 분류(2000. 1. 7.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이란 일반 대중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08842010. 7. 9.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의8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한국산업표준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 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대분류 부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0552010. 12. 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