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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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장이 통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통계로서(통계법 제17조 제1항) 그 의미가 명확하고, 심판대상조항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
를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에 의할 때, 지정통계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하고(제3조 제2호),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전국을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1.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행위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항목은사회경제 변화상
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 '2691 석제품제조업',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이 고시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1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 2. 1. 시행된 것)의 23911 건설용석제품제조업'이나 '23929 기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고도의 전문
1.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2.조세감면 또는 중과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3.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입법자가 각 업종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업종을 일일이 분류하여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또한 기존에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에 기하여 유엔 통계청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시하여 왔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업종의 세부적인 분류에 요구되는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식견의 필요성, 소요되는
업종의 분류부호는 숫자만으로 표시한다)은 200명 미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51)은 100명 미만 등으로 각 정하면서,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로 각 규정하면서,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위 고시를 18차 개정 분류'라 한다.)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통계청장은 2007. 12. 28. 제2007-53호로 9차
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로 각 규정하면서,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l.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위 고시를 ‘8차 개정 분류’라 한다.)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통계청장은 2007. 12. 28. 제2007-53호로 9차
및 상품중개업(51)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8차 개정 분류’라고만 한다)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07년
51) 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000원 이하’로 각 규정하면서,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위 고시를 ’8차 개정 분류’라 한다.)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통계청장은 2007. 12. 28. 제2007-53호로 9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제8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
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8차 개정 분류(2000. 1. 7.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이란 일반 대중을
의8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구 법인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한국산업표준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 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대분류 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