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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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43호, 2017. 8. 9. 일부개정, 2018. 2. 10. 시행
- 법률 제13818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91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043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2799호, 1975. 12. 31. 전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1215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2. 12. 12. 시행
- 법률 제980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 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때,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상 그 급여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2008. 1. 1. 이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에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 제19조가 적용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액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는 2008. 1. 1.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상 66제곱미 터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 + 차 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 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 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 사부문 보통인부의 노 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 연구원이 발표하는 최 대적재량이 5톤인 화 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 1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속한 2009년도 상반기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이 일당 66,622원인 사실, 같은 시기에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이 100,000원인 사실, 원고 1이 거주한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차량운임)×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62조 제3호는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62조 제3호는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 끝 -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