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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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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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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122023.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 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1271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때,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상 그 급여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2008. 1. 1. 이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에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 제19조가 적용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액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는 2008. 1. 1.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2022. 5. 18.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상 66제곱미 터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 + 차 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 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 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2021. 2. 19.
토지인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 사부문 보통인부의 노 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 연구원이 발표하는 최 대적재량이 5톤인 화 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642017. 2. 23.
주거이전비등

피고는 원고 1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속한 2009년도 상반기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이 일당 66,622원인 사실, 같은 시기에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이 100,000원인 사실, 원고 1이 거주한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812016. 4. 27.
주거이전비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차량운임)×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

서울고등법원 2015누404002015. 9.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62조 제3호는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1402015. 4.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62조 제3호는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0152014. 3. 26.
보상금증액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 끝 -

헌법재판소 2010헌바2062012. 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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