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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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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6조 (보조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보조금) 경제기획원장관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연도예산의 범위안에서 통계교육ㆍ통계개발ㆍ통계조사ㆍ통계분석 또는 통계홍보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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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043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2799호, 1975. 12. 31. 전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980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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