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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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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6조 (통계자료의 활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통계자료의 활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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