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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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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6조 (통계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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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계자료의 활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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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043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2799호, 1975. 12. 31. 전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980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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