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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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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6조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대한 협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대한 협력)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자가 그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보고 기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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