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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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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6조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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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대한 협력)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자가 그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보고 기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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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043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2799호, 1975. 12. 31. 전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980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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