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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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1171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972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93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97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5948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보호구역(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지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콩나물 재배업은 통계청이 발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갑 제7호증)에 의하면 농업 중 시설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②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4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에 의하면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시설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용 시설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고는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고 이러한 용도 외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
정 관련 법령의 연혁에 관하여 본다.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5년 자경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이 하 ‘5년 자경 특례 규정’이라 한다),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농업기반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였다. 위 규정상 요건은 ‘농업소재지 거주자가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전, 답, 과수원 등)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을 것'이었고, 양도인(거주자)의 나이나 양도면적 등
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제20호에서 ‘농지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을, 제22호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여
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제20호에서 ‘농지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을, 제22호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여
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제20호에서 ‘농지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을, 제22호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리’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의 표기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누락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2011.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2조,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
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
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전의 것)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