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3나80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B)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신종언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가단13190 판결
- 변론종결
- 2015. 8. 12.
- 판결선고
- 2015. 9.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389,730원 및 그중 79,237,5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부터 나머지 5,152,23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2) 원고는 2009. 9.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울산 울주군 A읍 덕신리 답 3,648㎡ 및 같은 리 답 8㎡ 지상에 농기계수리시설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09. 9. 28.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79,237,5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0. 1. 위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1. 9.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울산 울주군 A읍 삼평리 답 2,378㎡ 지상에 농기계수리점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1. 10. 4.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5,152,2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1. 2. 위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협법 제8조에서 정한 ‘조합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농기계수리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농협법 제8조에서 부과금 면제대상으로 정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한다. 한편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규정에 따라 구 농지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는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제20호에서 ‘농지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을, 제22호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농협법의 입법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 형식, 그리고 농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 호 소정의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법령에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농지보전부담금이 농협법 제8조에서 정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근거법령인 농지법령을 종전에 대법원에서 조합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으로 판단한 교통유발부담금(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58 판결)이나 개발부담금(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의 부과에 관한 근거법령의 경우와 달리 새겨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우선한다는 위와 같은 법리와 농협법 제8조의 문언의 명확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4,389,730원(79,237,500원 + 5,152,23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