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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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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13조 (영업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비료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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