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1>
⑥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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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80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12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2. 1. 시행
- 법률 제10836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10017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47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19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59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3. 1. 시행
- 법률 제2985호, 1976. 12. 31. 제정, 197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벌금형 선택), 구 비료관리법(1999. 3. 31. 법률 제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판시 무신고 비료 판매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구 비료관리법 제29조 추가,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1
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3조, 제12조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3조 , 제12조 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호, 제3호 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