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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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13조 (영업의 승계)
제13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2.11>
1. 비료생산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생산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생산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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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80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836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7000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5947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19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59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3. 1.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2985호, 1976. 12. 31. 제정, 1977.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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