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비료관리법 제13조 (영업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영업의 승계)

①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