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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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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13조 (영업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영업의 승계)

①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삭제 <1999.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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