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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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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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