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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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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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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1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3.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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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242025. 7. 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죄[「형법」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8092024. 4.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화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들의 판매활동 장려, 보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2)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000. 0. 00. ○○시장에게 제출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등록변경 신고서에는 “모든 수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2024. 1. 10.
[형사]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및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353)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을 것 나. 구체적 판단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요건 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단계판매조직에 해

헌법재판소 2020헌가102024. 3. 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8. 17. 총리령 제9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부산지방법원 2024노1802024. 4. 2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피해재산’은 ‘특정사기범행(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302023. 5.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다단계판매업자’(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 ‘후원방문판매업자’(같은 법 제2조제8호)는 방문판매법 제37조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가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어느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2023. 5. 26.
부당이득금

1억 2,2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

헌법재판소 2020헌바4732023. 8.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3나429732023. 11. 17.
약정금반환

기서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이 피고 직원의 전화권유판매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932022. 7.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신AA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방문판매업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 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2022. 11. 25.
[형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전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있다.”라고 규 20)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 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미한다(부패재산몰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433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취소청구소송

는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을 규정하였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를 종합하면,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2592021. 12. 22.
[형사]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부, 학생, 직장인들을 속여 4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2명(각 ○○피아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2021고합259,342(병합))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

대법원 2020도134672021. 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회사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고, 위와 같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영업구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552020. 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0022019. 9.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게 한 같은 표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별지 표 ‘과세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12018. 5. 11.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9.경 홍콩에 KIS를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2. 1. 2.부터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14. 8.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77,570,000원을 FX 마진거래를 한다는 명 판

대법원 2015다222654, 2226612017. 9. 21.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甲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5헌바3712016. 6.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가.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31, 2014고단2422(병합)2015. 1. 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그리고 여기서의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