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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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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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