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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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2732024. 11. 1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방문판매법 제1조). 특히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 항 제1호는 주된 이익이 상품판매보다는 판매원의 신규 가입에 의존하는 불법적 형태 의 다단계판매가 다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 2015헌바3712016. 6.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고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방문판매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2) 일반적으로 계속거래업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ㆍ종합적으로 계획ㆍ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반해 그 상대방인 개
대법원 2001다623742002. 10. 11.
보증채무금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의 성격(=단속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