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2131, 2014고단2422(병합)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컨설팅업 2. B, 무직 3. C, 회사원 4. D, 회사원 5. E, 무직 6. F, 보험설계사
- 검사
- 김남순, 김소정(기소), 이종근, 김남순, 김소정, 신지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한상호(피고인 A, B, C, E를 위하여)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한(피고인 D, F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5. 1. 8.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2014고단2131』
피고인 C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G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피라미드업체인 'H'의 설립자 겸 고문 겸 실제 대표자 겸 공동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창립멤버 겸 대의원의장 겸 공동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교육위원장 겸 서울 희망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체의 서울 선릉지회장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체의 경기 안산지회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은 추천수당으로 1구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이 각 그들의 하위 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직접 투자유치자는 각 10만 원씩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은 1구좌당 22만 5천원씩 합계 90만원(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받아 총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 100만 원 중 1만 원은 쇼핑몰 구매권으로 지급되고, 그 100만 원 중 33만 원은 자동으로 본인에게 추가로 한 구좌가 발생하는 돈으로 지출되고, 실제로는 6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납입하는 것은 1구좌당 33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할 수 있다(속칭 1방 33만 원, 2방 66만 원, 3방 99만 원, 4방 132만 원, 5방 165만 원). 그리고 조건이 달성되면 수당 및 수령금(계금)이 실시간으로 지급된다. 그리하여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즉 33만 원을 납입하고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고 그들이 다시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기만 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리하여 1회에 1방부터 5방까지 동시에 495만 원을 투자(납입)하여 위와 같은 조건이 달성되면 곧바로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상위 투자자 - 투자자 - 하위 투자자 - 그 하위 투자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7. 9.경 피해자 I로부터 498만 원을 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지회, 분회 등지에서 위 업체의 투자자 총 13,651명으로부터 합계 155억 403만 7,754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는 2014. 7. 9.경 피해자 I로부터 498만 원을 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6. 9.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지회, 분회 등지에서 2014. 6. 9. 이후 가입한 위 업체의 투자자 총 1,698명으로부터 합계 23억 66,427,206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D는 2014. 6. 23.경 피해자 홍선화로부터 36만 원을 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28.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위 업체 서울 선릉지회 등지에서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 총 482명으로부터 합계 8억 7,306만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E는 2014. 7. 8.경 피해자 명제자로부터 36만 원을 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업체 경기 안산지회 등지에서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 총 2,274명으로부터 합계 9억 2,175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4고단24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G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피라미드업체인 'H'의 서울지회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설립자 겸 고문 겸 실제 대표자인 A 등과 함께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경남분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은 추천수당으로 1구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이 각 그들의 하위 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직접 투자유치자는 각 10만 원씩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은 1구좌당 22만 5천원씩 합계 90만 원(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받아 총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 100만 원 중 1만 원은 쇼핑몰 구매권으로 지급되고, 그 100만 원 중 33만 원은 자동으로 본인에게 추가로 한 구좌가 발생하는 돈으로 지출되고, 실제로는 6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납입하는 것은 1구좌당 33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할 수 있다(속칭 1방 33만 원, 2방 66만 원, 3방 99만 원, 4방 132만 원, 5방 165만 원). 그리고 조건이 달성되면 수당 및 수령금(계금)이 실시간으로 지급된다. 그리하여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즉 33만 원을 납입하고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고 그들이 다시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기만 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리하여 1회에 1방부터 5방까지 동시에 495만 원을 투자(납입)하여 위와 같은 조건이 달성되면 곧바로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상위 투자자 - 투자자 - 하위 투자자 - 그 하위 투자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4. 7. 9.경 피해자 I로부터 498만 원을 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30.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업체 서울지회 등지에서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 총 703명으로부터 합계 13억 7,43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의 각 진술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한우리 플랜 및 시스템 바로 알기 블로그 기사, 동영상 녹취록, 사업자 협동조합 희망더하기 한우리 “P”란, 사업설명회 ppt 자료
1. 자금수신거래 내역
1. P 한우리 회원별 총 납입금 등 엑셀 자료
1. 수사보고(P 한우리 인터넷 블로그 기사 첨부), 각 수사보고(P 한우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B 등 범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D,F및그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이 사건 'H'(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는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다단계판매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전거래로서 ① 하위 계원가입자가 계금을 불입하면 그 계금의 일부를 미리 정한 방식에 의하여 상위 가입자가 일정한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계원이 불입한 계금으로 상위 계원과 차상위 계원이 일정한 계금을 수령한 후 상위 계원은 더 이상 하위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수 없고 다시 하위 계원이 되어 계금을 불입할 의무를 지게 되는 형태이므로 조직의 연속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그리고 여기서의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나., 다.목).
위와 같은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②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의 태양으로, 재화등의 거래가 수반됨을 예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만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포함하고 있는바, 현재 많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탈법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규율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변형시킨 다단계판매조직은 법적 규율을 피해 다단계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0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참조).
3. 판단
우선 이 사건 업체는 재화등의 거래 없이 오히려 금전거래를 하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의 투자방식은 본인 명의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은 추천수당으로 1구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하위 투자자(계원) 2명이 각 그들의 하위 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직접 투자유치자는 각 10만 원씩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은 1구좌당 22만 5천원씩 합계 90만원을 지급받아 총 1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임이 인정된다.
즉, 33만 원을 납입한 투자자(상위 투자자)는 2명의 투자자(차상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후 차상위 투자자가 다시 2명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4명의 하위 투자자가 납입한 각 33만 원 중 각 22만 5천 원의 합계인 90만 원을 상위 투자자가 지급받는 형태이다. 위 90만 원 부분이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이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판매원의 단계가 상위 투자자 - 차상위 투자자 - 하위 투자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업체의 형태는 '다단계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33만 원을 납입한 상위 투자자가 하위투자자로부터 9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지위가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업체는 우리나라 전래의 협동 조직인 '계'를 빙자하여, 아무런 노동 없이 단지 33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 2명만을 확보하면 그 3배에 달하는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1회에 1방부터 5방까지 동시에 495만 원을 납입하고 각 2명을 모집하면 곧바로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유혹으로 인해 불과 2, 3개월만에 1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업체에 가입하고 금원을 투자를 하였는데, 초기에 가입한 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마치 계주가 계원들을 모집한 후 계금을 가지고 도주한 후 하위의 계원들이 전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러한 점을 이 사건 업체의 특성에 대하여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업체에 가입한 자들의 과반수가 투자한 금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하위 투자자들도 협동조합의 조합 활동이나 쇼핑몰의 운영을 투자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업체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하기도 전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체를 대표하거나 각 지부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업체가 가지는 필연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체 활동이니 협동조합 운동이니 울력정신이니 하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① 피고인 A
이 사건 금융 다단계 유사 조직의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점, 투자자의 수가 1만 명이 넘고, 수신 금액 또한 155억 원에 이르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점, 과반수가 넘는 가입자가 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 점 등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② 피고인 C
이미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과 관련된 수신 금액이 2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 1개월 남짓 이 사건 업체의 홍보 업무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회 회장까지 수행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③ 피고인 F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범하여 2009년과 2011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반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신한 금원이 13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서울지회장의 지위에 있던 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이 사건 업체에서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가 기존의 다단계판매조직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업체는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다단계 유사 조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④ 피고인 B, E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신한 금원의 수액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⑤ 피고인 D
피고인이 8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체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8년 정도가 경과한 점, 피고인이 수신 액수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판사 임해지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2131 피고인 : B 판결내용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임해지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2131 피고인 : D 판결내용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임해지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2131 피고인 : E 판결내용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