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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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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622025. 9. 23.
[형사]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다단계 간부들 중형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의 거래가 없거나 재화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

서울고등법원 2024누701442024. 11. 1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참조). 나아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역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로 체결된 계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2732024. 11. 1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참조). 나아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 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2592021. 12. 22.
[형사]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부, 학생, 직장인들을 속여 4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2명(각 ○○피아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2021고합259,342(병합))

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합적으로 고려하면,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102020. 12. 24.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 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12018. 5. 11.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로 구 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성된 판매조직이 아닌 조직의 금전 수신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31, 2014고단2422(병합)2015. 1. 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62015. 3. 1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대법원 2015두413952015. 12. 24.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2나904522013. 6. 20.
손해배상(기)

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점,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된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 계산식 확대